알림마당/분실물 안내1 분실물 안내_2025년 5월 부안실버복지관에 접수된 분실물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위 사진 속 물건을 분실하신 분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문의사항은 063-581-2240으로 연락주세요!감사합니다. 민법 제 253조(유실물의 소유권 취득)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자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권리를 소유한다. 보관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위 법령에 따라 6개월 후에는 폐기 처분 또는 어르신을 위한 기증물품으로 활용됩니다. 2025. 5. 14. 이전 1 다음